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17 판결
[건물철거등][집19(2)민,142]
【판시사항】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항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 문】
【원고(탈퇴), 피상고인】 원고(탈퇴)
【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2. 18. 선고 70나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097)가 1962.5.4. 그 해 4.7.의 증여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탈퇴)에게 이전되고 다시 같은 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20 지분 중 64가 1968.7.6.에 그해 6.26.의 매매를 원인으로 참가인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론과 같이 그 전에 피고 등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화해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인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재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률상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참가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공유지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