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상속인이 유산을 분할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라.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26조 나.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라. 상속세법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라. 1979.9.11 선고 70누124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면, 망 공소외 1이 1979.2.28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동인의 유처와 피고인 1을 포함한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이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으로서는 토지 120여필이 있어 동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 1979.4.10 그 재산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이 본건 토지 5필지 도합 2531평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재산상속인들이 갖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아래 피고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재산상속포기신고를 같은해 5.28 소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상속승인이 있은 후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102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이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상속포기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 아니한 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난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때는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산중 본건 토지 5필지를 분할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후 마치 1965.6.20 매수하여 피상속인인 망 부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하여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라 할 것인데 위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난케 할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법조에 따른 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ㄷ.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및 1981.9.22 선고 80누596 각 판결 참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은 당시의 상속세(1978.12.5 법률 제3101호로써 개정된 것) 법 제4조 소송의 상속재산 가액 등에서 동조 소정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조 및 제11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미성년자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14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본건 토지 5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금 475,260,000원으로 하고 여기서 기초공제 8,000,000원, 배우자 공제 8,000,000원, 미성년자공제 240,000원을 공제한 금 459,0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금 290,774,000원의 상속세중 동 피고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 54,520,12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904,025원을 피고인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상속세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등의 유무와 그 액수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망 공소외 1의 총유산 주로 위 토지 120여필로 한 총가액인 금 1,888,430,836원이며 동인의 채무는 금 44,075,000원이며 상속인중 배우자와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가 1년 미만인 미성년자 1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망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거나 미납부의 공과금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분할상속한 본건 5필지 토지의 가액이 금 475,26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액에서 산출된 상속세에서 피고인이 분할상속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338,994,675원 방위세는 금 67,798,935원이 되는바 원심의 위 인정액은 이를 훨씬 하회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ㄹ. 원심 제9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판기일에는 변호사 김창국, 동 윤재기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출석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 하여 공판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것이 뚜렷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53조, 제48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며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8;공1984.6.1.(729),829]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다. 등기부상의 공장매각일자 이후에 공장경영 자금을 차용했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공장경영자금으로 소외 (갑)으로부터 1976.1경 금 1천 5백만 원, 그 해 9월경 금 1천만 원을 각 차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위 채무가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건설 및 대지가 197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11.2 소외인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하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중 각자가 상속하였거나 상속할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행정소송법 제14조 다. 상속세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라. 상속세법 제4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나.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1975.3.11. 선고 74누1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2구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상속세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그 사람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외 7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할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으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한 통지로서 족하다든가 또는 원고 외 7인으로 하여 부과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심판결 첨부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그 생전인 1977.4.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달 28 같은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 또는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원고들이 현금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83.3.30자 및 1983.10.24자 각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생전에 매도되었다는 판단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판단이 될 수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과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같은 판결 첨부목록 제19항 기재 건물은 소외 2가 1976.5.24. 자기 자금으로 건축한 같은 소외인 소유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상속재산 또는 이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 1975.3.11. 선고 74누14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6호증에 보면, 소외 2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이 전혀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부지와 위 건물신축 전의 구 건물이 모두 망 부인 소외 3의 소유로 등기되거나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소외 2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위 건물은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니 구 상속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1(준공검사필증), 2(가옥대장등본)을 보아도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가옥대장에 등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소외 2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자금출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의 판단은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은 1966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공장 1동을 소유하고 자동차부속품개발 및 제작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4로부터 1976.1.경 15,000,000원, 그해 9.경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사망당시 위 채무가 잔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기재에 보면, 위 공장건물 및 대지는 197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11.2.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등기부 기재대로 1976.6.30에 매도되었다면 그 후인 그해 9월경 위 망인이 위 공장경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위 소외 4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던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하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4호증의 1 내지 14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위와 같이 협의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유산에 대한 상속세액이 4,350,848원, 방위세액이 870,169원이라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협의분할관계를 전혀 도외시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6/23의 비율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액을 1,135,003원, 방위세액을 227,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니 이 점은 상속세액 중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또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상속신고를 하고 납부한 상속세 1,299,500원과 방위세 259,9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명의로 상속신고를 하고 위 원심인정과 같은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가 납부한 각 세액은 원고와 소외 2, 소외 6, 소외 7이 공동상속한 재산에 관한 상속세와 방위세로서 신고납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각 세액을 원고명의로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중 원고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납부세액 전액을 원고의 납부의무액과 같이 보고 이미 원고의 납부의무액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