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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공유물분할소송중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각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제정 2000. 7. 12. [등기선례 제6-287호, 시행 ]
1.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 도중에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을 병 정이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7. 12. 등기 3402-4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268조, 제269조, 제1015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