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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317호, 시행 ]
국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터잡은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8. 26 등기 제405호
참조예규 : 306-7항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300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다가 1954. 7. 2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1957. 11. 27 위 망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발급받아 1961. 11. 22 위 망인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속의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54. 7. 2이므로, 그 상속인은 위 농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 23 등기 제286호 참조예규 : 306-7항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제정 1985. 4. 18. [등기예규 제567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