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145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원상회복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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