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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결정
<정원도시정책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1 일원 외 1개소 (2,362,130㎡) ○ 내 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이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에 해당되어 2026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 |
원안가결 | <신규상정> 공원녹지협력팀 팀장 : 최형순 담당 : 권우주 (02133-2015) |
□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력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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