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993세대 신축된다…신통기획 효과 톡톡
- 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으로 24.6월 최초 자문 이후 11개월 만에 정비계획 결정
- ’24.9월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준공업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 규제철폐 적용
- 사업성 저하로 장기간 정체되다 용적률 완화(249.98%→343.49%)되어 사업성 대폭 개선
<공동주택과>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경관심의(안) |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30,131.8㎡) ○ 내 용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 |
수정가결 | <신규상정>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양성인 (2133-7144) |
□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최고 42층 총 993세대 대단지로 변신을 위한 재건축이 앞당겨진다.
□ 서울시는 5월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는 660세대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2021년 6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난항을 겪어오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통기획과 정비계획 입안절차가 병행 추진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심의를 통과했다.
□ ’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6월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후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최초 신속통합기획 자문 이후 약 11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 이번 결정으로 삼환도봉아파트는 높이 42층 이하 총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춰져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가능 세대수가 806세대에서 838세대로 32세대 증가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되어 건폐율 60%, 용적률 343.49%가 적용되었다. 규제철폐 이후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최초 사례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삼환도봉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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