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 공장재단-산업입지·집적화/산업입지및개발법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