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9·10-임대차기간·갱신요구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1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부산지법 2005.10.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건물명도] 항소[각공2006.1.10.(29),30]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