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11.2.. 상임법/상임9·10-임대차기간·갱신요구 2015.05.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부산지법 2005.10.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건물명도] 항소[각공2006.1.10.(29),30]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상임법/상임9·10-임대차기간·갱신요구 2015.05.05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 상임법/상임9·10-임대차기간·갱신요구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