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당 진 시 장 나.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지로서 개발행위 발생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및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