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ㅇ 최근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