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원 2021.12.15. 2021나4690 A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공사를 B건설에, 수지․미장 공사를 丙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B건설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乙에게 형틀․골조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丙회사는 乙에게 수지․미장 공사 중 발코니 벽 부분 공사 등을 각각 재하도급하였다. 甲 등 10명은 乙이 재하도급받은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 후 乙과 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 등 10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甲 등 10명은 乙과 丙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작업반장으로서 甲 등과 함께 丙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丙회사는 乙에게 甲 등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