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4 선고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