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