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9 【검 사】 신동국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 변호사 이용훈외 3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 5, 6, 7, 8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