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유 땅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40대 기획부동산 운영업자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 건 2018고단3163, 2020고단3182(병합) 사기 피 고 인 장피고, 72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 사 김대근, 김태완(기소), 이정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 분할 또는 공유 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중○리더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