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판시사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