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농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 12. 22., 제정]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1과 같다.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