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