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3노99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판시사항】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관 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피고인이 소관 행정관청에 농지전용허가만을 신청하여 소관 행정관청이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