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50호 대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2020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