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책' 도계위 통과…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 전면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23일 고시 - 구역지정 진입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기회 확대 -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하고 본격도입…구역지정기간 5년→2년 단축 -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하되 사업초기 주민의사 확인 강화(10→30%)해 갈등 최소화 □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 서울시는 ▴주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