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1-132호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동 일원의 송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및 가구‧획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031-86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