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507세대 아파트로 -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 열어 동작구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 -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3가지 형평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주택 공급 - 구릉지에 순응하고 자연경관 확보하도록 다양한 높낮이·유형 건물 도입 - 공영주차장·버스 회차장 조성해 교통·주차난 해소…'25년 착공, '28년 준공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2028년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8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