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하려 계약했는데 의원만 된다고?'..."계약 무효 안돼" 대법원 2019다201785 부당이득금 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4츧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진주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병원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벌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싸. 나. 대법원의 판단 1)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