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 - 324호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광장)이 해지된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자 : (가칭)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