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丙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X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X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 1,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