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 0 순위 ; 경매집행비용 - 별도집행권언 없이 배당재단에서 우선배당 민집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배당금 = 매각대금 + 배당기일까지 이자 + 몰수된 보증금 - 경매비용 몰수된 배당금 ; 최고가매수자로 확정되고 매각잔금을 그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해당 법원에 몰수된다.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판시사항】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