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 ① 주임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임법8조1항에 의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관한 경매기입등기 전에 제3조1항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이는 임대차계약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한하여 그 채권을 물권화하여 일정금액의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다. (임차목적물 부동산상에 최초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