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2-1-1) 밀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담보물권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 ; 가압류, 압류(조세), 강제경매신청 말소기준권리로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가압류, 압류, 강제경매신청)으로 나뉜다. 담보물권이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 되며, 무담보물권인 경우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보다 항상 후순위이다. (2-1-2)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여부 및 배댱요구 여부 확인 ① 주택임차인은 건물인도 및 주민등록,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 0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