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