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1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98-163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