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갑 등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 등은 그들이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