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해준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양계약해제 사유 안됨(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412)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원고)가 수분양자(피고)로 하여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에 관한 약정은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가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만한 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분양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