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결정의 방법(=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 [3] 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으나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