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