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