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5, 제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5항)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18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제2항에 의하면, 당해재산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 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요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당시 설정자(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될 수 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