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