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주택가 인근 인쇄·세탁소 등 사업장 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소상공인-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 기대 - 2월 15일~3월 19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