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6.02㎢,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27㎢ 지정 - 12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3년간 발효 - 주거지역 180㎡‧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