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 중‧소형(1만㎡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위한 10대 대책 중 하나 - 주요 사고 사례,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5개 분야 온라인 교육 □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