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8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면적 : 71,808㎡)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