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48호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39-2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강동구 성내동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