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 - 25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한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2,776,235㎡ 3. 제한사유 ㅇ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국가산업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