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45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KTX 세종역 입지가 예상되는 발산리 등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제한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및 발산리 일원(206,466㎡) ○ 제한사유 - KTX 세종역 입지 예상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발산리 일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함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