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당수2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