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