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47476,47483 판결 [청산금·청산금·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시장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현금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니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