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소정의 안전진단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재건축 결의시 필요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2000. 1. 28. 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